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땡칠이 2021. 5. 1.
반응형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며, 도움이 되고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 검증 등)를 거쳐 9월 중에 지급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해당 연도 상.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신청하고 지급받는 반기 지급방식과 1년에 한 번 신청하고 지급받는 정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홈텍스 접속해서 신청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2.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3. 1544-99444 로 전화로 신청

 

근로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지방청별 상담사 안내)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4. 세무서 방문 신청 기한 후 신청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에 정기신청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후 신청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000만 원

홀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60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기타 요건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반응형

댓글